비례 당선 이후 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시 승계 불가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으로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주목받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을 겨냥한 법안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별 후보자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사례에서 보듯 궐원 사유가 비례대표 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인지하고도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후순위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국회를 범죄의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하급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황운하 의원 입당 기자회견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황운하 의원 입당 기자회견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법안은 최근 지지율이 크게 오른 조국혁신당을 겨냥했단 분석이 나온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협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한 조국혁신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제3지대 정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이 많게는 10석 내외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 대표와 황 의원은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 뒤 실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지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하게 된다.

주 의원은 SNS를 통해 “법원에서 1·2심의 실형 선고를 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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