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심문
교수협 “교수,전공의 의견수렴도 없어, 절차적 하자”
정부 “정부 발표 및 후속 조치는 소송 대상도 아냐”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정부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교수들은 정부 발표의 절차적 하자와 집행정지의 긴급성을, 정부 측은 교수들의 당사자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고도 했다. 나아가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 증원 처분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됐고, 국민적 갈등도 너무 심각하다”라며 “법으로 막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돼 긴급성이 있다”고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교수협의회의 당사자 적격성을 지적하며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측 대리인은 “신청인(의대 교수)들은 대학이 추진하는 계획 변경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다”라며 “아직 대학들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신청인 손해가 어떤 것이 있을지 산정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지 신청인들이 아니다. 소송으로 다툴만한 원고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교수 입장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증가한다는 건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본다. 대학들은 각자 여건에 맞게 증원 신청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또 이들이 소송 대상으로 삼은 복지부의 의대 정원 발표와 교육부의 후속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받은 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행정13부에 배당됐으며,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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