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총계 -5626억원으로 완전잠식 상태 알려
유가증권시장본부 14일부터 거래정지키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사유로 1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사유로 1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14일부터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주권 매매가 정지된다.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주권 매매 정지 요건에 해당된 까닭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자본보다 부채가 많아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는 14일부터 주권 매매를 정지키로 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만일 태영건설이 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인 4월 1일까지 자본잠식 사유의 해소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받으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개선 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한다.

이 같은 거래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는 정지된다.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다.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22년 말만 하더라도 태영건설의 자본총계는 연결기준 1조168억원이었다. 우발채무와 자산손실 등으로 1조6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지난해 반영됐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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