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2세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징역형 집유 확정 판결
과징금 불복소송도 패소 확정···부당 내부거래 법률적 판단 종료
회사 “기업가치 훼손 시 임원 선임 안 해”···시민단체 “준법경영 맞나”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왼쪽)과 박태영 사장. / 사진=시사저널e 

[시사저널e=시사저널e 기자] 하이트진로의 오너 2세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등이 ‘일감 몰아주기’ 범죄사실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임원 자격 흠결이 확인된 이사진에 대해 회사가 취할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 김 대표이사 등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박 사장은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이, 김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하이트진로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서영)를 직접 또는 거래처인 삼광글라스(삼광)를 교사해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박태영 사장 등 임원 3명과 하이트진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처분과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일부만 제외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사실상 종료된 것이다. 과징금 확정판결 이후 재처분된 과징금에 불복해 회사가 재차 제기한 2차 행정소송 절차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하이트진로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지시한 이사들에 대한 회사의 처분에 관심이 모인다.

하이트진로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기재돼 있다. 임원 자격에 흠결이 발생한 박 사장 등이 임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이트진로의 임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역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가하거나 기타 해사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거나 회사나 계열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등으로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적시돼 있다.

다만 기업인의 취업제한을 규정한 특경법과는 달리 공정거래법에는 별도의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

/ 사진=하이트진로그룹의 2022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발췌.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손해 회복 조치를 요청해온 경제개혁연대 측은 유죄가 확정된 박 사장과 김 대표를 포함해 박문덕 회장 등에 대한 해임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에게 직접 제공한 부당지원액과 납부한 과징금은 모두 회사의 손해에 해당한다”라며 “이 사건 부당 내부거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계속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준법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정도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주식은 박문덕 회장이 29.5%, 서영이 27.7%, JINRO Inc가 6.2%의 지분(지난해 9월 분기보고서 기준, 11월13일 제출)을 갖고 있다. 서영은 장남 박태영 사장이 56.4%, 차남 박재홍 부사장이 21.6%를 보유(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 소유지분도 기준)했다. 그룹 주력 계열사인 하이트진로는 보통주 기준으로 홀딩스가 50.85%(우선주 13.48% 별도)를 갖고 있다.

하이트진로그룹 지배구조. / 표=공정거래위원회
하이트진로그룹 지배구조. / 표=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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