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숙박 내국인 이용 확대 방침···관광활성화·탈법 방지 기대 속 우려도
고질적 공유숙박 탈세 대책 필요성···“국외사업자 거래자료 제출 법제화 주목”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공유숙박 허용 범위를 내국인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도 공유숙박업에 만연한 탈세가 더욱 심각해지는게 아니냔 지적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국외사업자에 대한 과세 근거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과세당국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법제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자택의 남는 방을 관광객에게 임대하고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숙박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엔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던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관광 산업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일반주택에서 장기간 숙박하면서 지역을 체험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이다. 

현재 내국인 공유숙박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위홈 플랫폼에 등록된 곳에 한해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수 내국인은 이를 모르고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숙소를 구해 머무르는 합법적이지 않은 숙박이 이뤄지고 있다. 또 일부 내국인은 외국인 이름을 빌려 방을 예약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공유숙박 업체들의 탈법도 문제로 거론된다. 전날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사업자 신원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법 사각지대에 놓인 내국인 공유숙박을 활성화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구절벽시대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업이 활성화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공급 과잉으로 기존 숙박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빈집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단 지적과 함께 그간 공유숙박을 두고 제기돼 온 탈세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 숙박업소 대다수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실정인데 이 상황에서 공유숙박을 확대하면 탈세가 더 판칠 수 있단 것이다.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일반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 예약은 먼저 숙박제공자가 직접 또는 중개업체(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플랫폼에 객실 정보를 등록하면 이용자가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하고 예약, 결제한다. 그런데 야놀자, 여기어때 등 국내사업자와 달리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제공할 수 있어 세원관리가 취약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국세청 추산 지난 2022년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총 1133건(매출 신고액 217억9400만원)이었으나, 같은 기간 에어비앤비의 우리나라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2000여건에 달했다. 공유숙박업소 중 1.8% 만이 부가세 신고를 한 셈이다.

제도 보완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주택숙박사업법을 마련해 국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게 거래 조건에 대한 설명, 행정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신고가 없는 민박에 대한 취급 금지, 연간 제공 날짜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도 지난해 9월부터 단기임대 등록법을 시행해 단기 임대업자가 숙박 날짜, 숙박인원 수, 숙박비 등 등록기록을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은 국내에서 판매,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는 대상에 공유숙박 플랫폼 국외사업자를 추가해 탈세 예방, 세원 투명성 확보를 꾀했다. 

법안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총선 등의 이유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 당국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법안 내용을 내년 세법안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도 법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며 “거래내역을 제출하게 되면 사업체 규모 등을 추적할 수 있다. 과세 사각지대를 당국이 잘 찾아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유숙박 정책에도 법안이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1대 국회 회기내 통가는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탈세를 넘어 공유숙박업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단 조언이다. 이경주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일단 법을 만드는게 먼저다. 일반 숙박업과 다른 플랫폼 노동자에 적용하는 등록제, 법과 규제를 만들어야 세금,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공유숙박을 배달라이더 문제 같은 플랫폼 경제의 일환으로 보고 같은 선상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새로운 직업, 숙박업 형태가 나타났으니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어 살리는 쪽으로 일반 호텔과 다른 규제나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농촌 관광의 경우도 공유숙박과 연계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제도는 새로운 기술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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