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조정 절차 이후 6년 만에 만나
2시간 가량 법리 공방···4월16일 2차 변론기일, 종결 가능성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1심 조정기일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법정 대면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대리인만 출석해도 되는 가사소송에 당사자가 직접 출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16일 열린 1심 조정 절차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다.

이날 변론은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취재가 허용되지 않았다. 약 2시간 가량 진행돼 상당한 법리 공방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재판 전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16일로 예고됐다.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2017년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를 냈다.

지난 2020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관심이 모였던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에스케이 주식 1297만5472주(지분율 17.37%)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의 청구를 법원이 모두 인정할 경우 SK그룹 지배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1심 재판부는 SK주식은 선친(고 최종현 회장)에게 물려받은 지분에서 비롯한 것인 만큼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은 내조·가사노동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항소했다. 또 재판부가 기업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법률적 판단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은 청구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애초 요구한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 회장 역시 자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점, 1억 원의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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