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약제도 개편···4월 청약 단지부터 시행될 듯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특공 당첨이력 배제
공공특공, 신생아 유형 도입···추첨제 신설

/ 그래픽=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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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이달 25일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고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는 등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14가지에 달한다. 수분양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반면 분양시장 경쟁률도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 신혼 특공 당첨됐어도 재혼 시 신혼 특공 지원 가능해져 

12일 한국부동산원과 업게 등에 따르면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다자녀 특공 기준 3명 이상→2명 이상 완화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등이다.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재개되면 다음 달부터 청약하는 단지에 개정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4가지다. 다자녀 특별 대상은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앞서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이었다면 앞으로는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변경된다.

부부가 한 단지에 동시에 청약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됐다.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접수한 날짜나 시간 기준으로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예를 들어 부부가 동시에 특공 혹은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1명 당첨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된다.

아울러 부부가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이를 모두 ‘없던 일’로 취급하기로 했다.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없앤 것이다. 특공은 평생 1번만 당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다가 이혼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린 사람도 다시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은 최대 5년(60회)까지 늘어난다.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차는 최대 24회(2년)였다. 즉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해도 청약 시에는 만 17세부터 가입한 것과 똑같은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까지 인정받게 된다.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마련해 줄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 가입하면 된다.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가점제 청약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앞으로는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도 점수로 인정해준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대로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부가 청약통장에 모두 가입했다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밖에 민영주택 가점제(일반·노부모 분양) 점수가 동점인 사례가 발생하면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된다. 현재는 동점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공공주택의 신생아 특공과 비슷한 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된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다. 특공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신생아 특공, 결혼 안 해도 자녀만 있으면 청약 가능

공공주택에선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서 신생아 특공이 신설된다. 정부는 뉴홈 신생아 특공으로 연간 3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홈은 분양 조건에 따라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신생아 특공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공공분양 특공에 추첨제도 도입된다. 특공 당첨자의 10%를 추첨으로만 선정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일반·선택·나눔형),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이 대상이다. 이번 추첨제에선 맞벌이 소득 기준을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까지 적용한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에 청약 기회를 더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소득과 자산 상한선이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 최대 20% 포인트까지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분양시장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고 부부 중복 청약 등이 허용되면서 한 번에 여러 유형을 충족하는 청약자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다들 점수가 올른 만큼 인기 지역의 경우 청약가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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