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확정···과징금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서 27억 과징금 감액 주장
“역대급” “이제 와서”···불성실한 변론 준비 태도에 재판부도 질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부동산 차명 투자로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뒤늦게 과징금 액수를 문제 삼았다.

최씨는 1심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범죄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과징금의 적정성만을 다투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원고법 행정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8일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2020년 6월 중원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27억3200여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최씨가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동산 55만3231㎡를 40억 원에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인 한국에버그린과 전 동업자 안소현씨의 사위 김재만씨의 공동명의로 명의신탁(2013년 12월5일 소유권이전등기)했다.

중원구는 최씨가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제3자 간 등기명의신탁을 했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어진 1심에서 최씨는 패소(2023년 1월19일)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2023년 11월16일)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이날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린 것이다.

최씨의 대리인은 과징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적극 다퉜던 1심과 비교해 변론 태도가 급변한 것이다. 그는 “보통 공시지가는 실거래액의 70~80% 수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사건은 실거래가보다 몇 배 높은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산정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한 과징금도 너무 많아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최씨의 대리인은 또 김재만씨와 관계된 토지는 명의신탁 대상 토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씨가 50%의 지분을 가진 임야 등이 있고, 지분별로 과징금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원구 측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2월 항소 이후 1년 이상 의견을 내지 않던 최씨 측이 이날 변론기일 시작 직전 준비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최씨 측의 변론준비 태도에 재판부는 “역대급이다” “이제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가”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과징금 취소 사건과 함께 최씨가 별도로 제기한 ‘취득세 취소소송’도 함께 심리됐다. 취득세 사건은 중원구청이 명확한 과세 근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최씨가 1심에서 승소했었다.

중원구 측 대리인은 형사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최씨가 자금을 모두 부담한 점이 확인된다며 처분 권한 역시 최씨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반면 최씨의 대리인은 “중원구가 취득세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적용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등이 상이하다”면서 “객관적으로 조사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기일을 더 지정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26일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날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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