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MG손해보험 공개매각 예비 입찰 공고 추진
주식 매각 혹은 P&A 방식 중 선택···각 방식별 장점과 특징 명확
보유계약가치 및 신계약가치 평가하는 한편 자산·부채 실사 진행
원매자별로 우호적인 거래구조가 최종 매각 성사 여부 결정 가능성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세 번째 매각 도전에 나선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세 번째 매각 도전에 나선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MG손해보험이 세 번째 매각 도전에 나선 가운데 흥행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두 번의 매각 시도가 무위에 그쳤던 만큼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최종 매각 성사까지 거래 방식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 간 MG손해보험 공개매각 예비 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추후 실사 기회를 갖게 된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매각를 위해 지난달 말 회계자문사로 EY한영, 법률자문사 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한 바 있다. 매각 주관은 삼정KMPG가 맡고 있다. 현재 MG손해보험 대주주는 JC파트너스(95.5%)이지만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공개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두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지난해 1월 첫 시도에서 예비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무산됐다. 8월 두 번째 시도에서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곳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 곳에 불과해 유찰됐다. 예금자보호법상 단수 원매자만 참여한 입찰을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매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어느 때보다 거래 종결 난이도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번 매각에서는 과거에 비해 제반 여건이 나아졌다는 평가다. 먼저 예금보험공사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이 인력 효율화에 합의하면서 원매자들이 느낄 부담이 줄었다. 이번 합의로 MG손해보험은 이달부터 만 55세부터 60세 임직원은 임금을 10%씩 줄이고 향후 5년간 연봉 370%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를 시작했다. 현재 설계사를 포함한 MG손해보험은 620명 정도다. 이 중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인력은 70명 정도로 추산된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노조원에게 충분한 동의를 받은 자구안"이라며 "그만큼 매각에 대한 조직원들의 니즈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인수자가 정해질 경우 인력 구조 효율화에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매각을 위한 사전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어느 때보다 인수·합병(M&A)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최종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거래 방식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MG손해보험은 주식 매각 혹은 자산·부채이전(P&A) 방식 중 하나의 형태로 인수가 가능한 상태다. 원매자가 유·불리를 따져 원하는 거래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에 예금보험공사 측은 두 가지 거래방식을 모두 염두에 놓고 보유계약가치 및 신계약가치를 평가하는 한편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매각 추진 당시 인수의향을 밝혔던 복수의 사모투자펀드 운용사는 주식 매각 방식의 거래를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검다리 보험사'를 설립해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자산·부채이전 방식은 우량한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만큼 원매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인수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매각 성사 시 공적자금 지원 가능성도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7조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영업양수 혹은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선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인수의향자에게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선택권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내부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매각 방식에 대한 장점과 특징이 명확한 만큼 원매자별로 우호적인 거래구조가 최종 매각 성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