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성분 없는 CBD, 美FDA 뇌전증 치료제로 승인
의약품 원료로 전 세계 주목···2022년 37억원 규모 시장
씨티씨바이오·네오켄바이오, CBD 해외 시장 진출 추진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 항염증과 통증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료용 대마'가 주목받고 있다. 뇌전증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가운데 의료용 대마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관련 업계도 복용 편의성과 생체 이용률을 높인 의료용 대마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 칸나비디올(CBD) 관련 연구개발이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씨티씨바이오는 입에서 녹는 필름 제형의 CBD 연구에 성공했다. 네오켄바이오는 고순도 CBD 제조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에 나섰다.

대마는 잎과 꽃을 건조한 마리화나로, 흔히 마약으로 불린다. 대마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CBD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중독성이 없고 마약의 환각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CBD는 의료용으로 사용된다. CBD는 마리화나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항염증·항우울·통증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의학계에서는 CBD를 치료제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현재 나와있는 CBD 약물로는 뇌전증 치료제가 있다. 미 FDA는 CBD 제품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Epidyolex)를 두 가지 유형의 뇌전증 치료제로 승인했다. 뇌전증 외에도 치료제로써 잠재력이 주목받으며 현재 CBD를 활용한 파킨슨병, 정신분열증,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환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의약품 원료로 주목받으며,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는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277억달러(37조원)에서 5년 뒤인 2027년 823억달러(109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PR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지난해 에피디올렉스 매출은 8억4550만달러(1조1300억원)다. 에피디올렉스는 35개국 이상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말까지 출시국을 늘려갈 전망이다.

국내 기업도 CBD 의약품 개발에 뛰어들었다.

씨티씨바이오는 액상형 CBD를 입에서 녹이는 구강용해필름(ODF)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소아뇌전증 치료제로 쓰이는 기존 약물인 ‘에피디올렉스’를 필름형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완료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의료용 대마 구강용해필름 사업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액상형을 구강용해필름 제형으로 선보이며 복용 편의성과 용량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액상형인 에피디올렉스는 복용 시 입에 머금은 후 30초~1분 후 삼켜야 한다. 매운맛을 지닌 대마 특성상 소아에게는 복용의 어려움이 따랐다. 정확한 용량 복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물 없이 복용하는 필름형 제형을 통해 기존 액상형 CBD의 쓴 맛을 잡았다”며 “생체 이용률이 높고, 정확한 용량 투여가 가능하다는 점과 복용 편의성을 공략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오켄바이오는 고순도 CBD를 제조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헴프) 원물을 마이크로웨이브 가공기술과 장비를 이용해 의약품 성분인 CBD로 짧은 시간 안에 98% 이상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네오켄바이오는 관련 의약품 국산화와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

특히 네오켄바이오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CBD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 CBD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지용성으로 체내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생체 이용률을 높인 수용성 CBD를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콜마, HLB생명과학 등 복수 기업과 CBD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협력을 통해 CBD를 활용한 기능성 신소재 개발부터 국산화 의약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자료=각사, 표=김은실 디자이너
./자료=각사, 표=김은실 디자이너

 

다만 이들 기업은 국내 보다는 해외 CBD 시장 진출을 주력으로 추진 중이다. 국내는 아직 CBD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하기 때문이다.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 CBD 성분 의약품 사용을 합법화하고 활용 확대에 나선 일본과 달리 국내 의료용 대마 시장은 초기 단계로 CBD를 마약류로 분류한다.

마약류로 분류됨에 따라 CBD는 국내에서 허가 없이 제조와 수출입이 불가능하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 등으로 규제 완화와 국내 연구 활성화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규제가 큰 상황이다.

이에 씨티씨바이오는 액상형 CBD의 필름제형화 기술에 대한 수출, 해외 협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고려 중이다. 네오켄바이오도 태국에 조인트벤처 설립, 이스라엘 대학교와의 신약 개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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