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긴다고 확신해 돈봉투 살포 필요성 느낀 적 없어···보고 안 받아”
변호인 “먹사연 후원금, 정치자금 아니다” 주장
6일 소나무당 창당 앞두고 불구속 재판 요청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법률적 책임은 질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려고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20명(총 6000만 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10명(총 650만 원)에게 살포하는 과정을 박용수 전 보좌관을 통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1월4일 구속기소 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하고,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나는 (상대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앞섰고 5% 이상 이긴다고 확신해 (돈봉투 살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당시 보좌관) 박용수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먹사연을 통한 후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먹사연의) 모든 지출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관여한 바도 없다”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니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나를 구속하기에 미약하다고 보고 별도로 먹사연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후원금 7억6300만 원에 대해 현행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돼 조직·단체인 먹사연에 후원된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차별적 기소”라며 “현재도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정치인들의 외곽 조직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이를 제지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저희가 아는 한 그런 수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창당(소나무당)을 앞둔 송 전 대표는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내일 모레 창당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면서 “여러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며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 참고인, 증인들이 심리적으로 보장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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