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원 단위 절사’ 적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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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5월부터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결제 시 10원 미만 금액은 내지 않아도 된다. 원 단위 절삭으로 충전 요금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1일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결제 시 ‘원 단위 절사(버림)’가 이뤄진다. 원 단위 버림은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는 것이다. 가령 요금이 1234원이 나왔다면 1230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를 위한 충전기 펌웨어 업데이트가 차례로 이뤄질 예정으로 4월까지 시범운영이 진행된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에 원 단위 절삭이 적용되는 이유는 올해부터 공공 충전기 전력요금과 관리비 관련 별도 예산이 편성되고 충전요금을 정부의 수입으로 잡기로 하면서 국고금관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고금관리법은 ‘국고금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 끝수가 있을 때는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원 단위 절삭이 이뤄져도 전기차 충전요금은 소폭 인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50kW(킬로와트) 급속충전기로 70kWh(킬로와트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승용차를 완충하면 요금이 2만2708원이 책정된다. 여기에 원 단위 절사를 적용해도 8원이 줄어드는 데 그친다.

다만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이 2017~2020년 6월 1kWh당 173.8원에서 재작년 9월부터 347.2원(100kW 이상 충전기)과 324.4원(50kW 충전기)으로 꾸준히 인상되온 터라 '원 단위 절사'도 일종의 요금 인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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