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강제 등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부각···국회, 가맹점사업자 등록제 법안 추진
점주 보호 기대 속 본사 경영부담 우려··“검증된 단체와 협상, 명부 공개해야” ·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갑질 비판이 커지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겨냥한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맹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여론을 등에 업고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자칫 본사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단 비판이다. 최소가입비율을 명문화하고 구성원 명부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 취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가 우월적 위치에 있는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론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갑질 피해를 당하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2~3월 불공정거래 피해 가맹점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고서를 보면 점주들은 ‘상품·용역 구매 강제’(51.8%, 복수응답), ‘상품 공급·영업 지원 미흡 및 중단’(25.0%), ‘거래상 지위남용’(16.0%), ‘계약서 정보공개서 미제공’(13.8%), ‘점포환경개선 강요’(11.0%)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공정거래 대응 방식으로는 전체의 61.6%가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답했으며, 96.4%는 피해 발생시 도움을 받은 기관이 없다고 밝혔다.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이에 국회 내에선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보완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내용을 두불공정행위 및 보복행위 금지,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통지 등 가맹사업자 적용 보호장치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가맹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가맹점사업자 등록제를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며 거부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점주 측은 이를 통해 본사 갑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법도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으나 본사가 협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보니 무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지적이다.

하지만, 가맹본사는 가맹점주 단체 등록요건에 제한이 없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를 제기한다. 예를들어 점주 단체가 10개 생기면 본사는 같은 쟁점이라도 10개 단체와 각각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는 회사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단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여러 가맹점주 단체와 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나 비용에 무리가 있고, 각 단체와 협의를 하게 되면 한 가지 주제라도 합의가 다르게 될 텐데 그걸 일일이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며 “교섭단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신중한 기류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제재가 수반되는 협의 의무는 등록제와 함께 현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도입이후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빈번한 협의 요청과 여러단체간 의견 충돌에 따라 효율적 협의가 어려운 경우 본사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단 것이다. 

다만, 법안 소관 정무위원회 내에선 입법에 좀 더 무게중심이 기운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본회의 직상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선 일단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진 않았다. 정무위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직회부를 하는 것이지만, 하겠다고 결정하진 않았다”며 “일단 선거 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다른 정치 현안도 많기에 오늘은 처리하지 않았다. 가맹본사의 갑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최소가입비율을 명문화하고 구성원 명부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협회 관계자는 “최소가입비율을 과반으로 법에 명문화해 대표성을 검증받은 단일 단체만이 가맹본부에 협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성원 명부를 적어도 가맹본부엔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가맹본부가 협상 대상이 누군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