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장 제출 후 18일 만···공판 일정은 미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사건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다. 아직 첫 공판 일정은 지정되지 않았다.

부패 전담 재판부인 이 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과 고법 판사 2명(김선희·이인수 고법판사)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현재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당시 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이모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재경팀 부사장 등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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