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요청 기일변경···4월18일 1차 변론기일
최민희 후보자 사퇴로 ‘소의 이익’ 있는지 관건
방통위원 임명이 재량인지, 의무인지도 쟁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시사저널e 기자]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장기간 임명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후보자 사퇴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와 함께,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의 재량인지 아니면 헌법 또는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과 최민희 전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가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낸 ‘임명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4월18일로 변경했다.

기일 변경은 원고 측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대리인은 재판중복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소송은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지난해 3월30일)한 최 전 후보자를 6개월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서 제기(지난해 10월18일)됐다. 방통위는 법률상 상임위원 5명(정부·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2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위원 2인(김홍일 이상인)만을 임명했다. 방통위 ‘2인 체제’는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구할 법률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원고가 재판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다. 최 전 후보자는 임명 지연이 계속되던 지난해 11월 자진사퇴 한 바 있다.

원고 측 대리인 조상호 변호사(법무법인 파랑)는 “방통위원의 사퇴는 임기의 종료가 명문상 명백하지만, (대통령의) 임명 결의가 없었던 ‘후보자’의 사퇴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에는 의문이 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쟁점은 윤 대통령의 임명이 재량인지, 의무인지 가리는 것이다. 의무임을 확인해야 부작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대통령실은 야당의 추천과는 별개로 임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면서 “저희는 추천에 따른 대통령의 임명이 헌법과 법률 해석상 대통령의 의무에 해당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 부작위 확인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측은 지난 27일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 전 후보자의 임명 지연이 후보자 개인의 결격사유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전 후보자의 경우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이라는 점과 정치적 편향성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최 전 후보자)의 경우 결격사유가 논란이 돼 임명을 못 하는 단계에서 본인이 자진사퇴했다”며 “(야당 몫의) 상임위원이 추천됐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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