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모아카드 혜택 축소 논란 지속···신한카드, 적립 한도 제한 등 약관 변경 요청
3년 간 누적 손해액만 1000억원대 달해···부정 결제 이슈 등 악용 사례 확산
금소법 유권해석 따라 자칫 혜택 축소가 법 위반 사항으로 결론날 수 있어
업계 전반 걸쳐 악용 사례 우려···총선 앞두고 여론 의식,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역대급 파격적 적립 혜택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듬해 단종된 신한카드의 더모아카드 혜택 축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3년 동안 누적 손해액만 1000억원에 달해 신한카드 측은 적립 한도 제한 등 관련 약관 변경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금융당국의 판단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유권해석에 따라 혜택 축소가 자칫 법 위반 사항으로 결론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업계 전반에 걸쳐 악용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한카드는 금융감독원에 더모아카드 적립 혜택에 한도를 둔다는 내용으로 약관 변경을 요청했지만 해를 넘긴 현 시점까지 당국 심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상품 출시 3년이 지나고 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금융당국 승인 하에 약관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신한카드 측은 더모아카드로 인한 손해가 회사 전체 수익성을 저해하는 수준이라며 지난해 상반기부터 약관 변경이 가능한지 금융당국에 판단을 요청해 왔다. 

신한카드 측에 따르면 더모아카드로 인한 누적 손실액은 3년 동안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1515억원)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규모인 것이다. 

신한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로 혜택이 타 카드 대비 압도적으로 좋다. 5999원을 결제하면 999점을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어 적립률만 16.7%에 달하고 가스·통신요금 등 일부 결제액에 대해서는 2배 적립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5999원을 나눠 결제해 999원을 적립해가는 소비자가 늘면서 지난 3년여 동안 더모아카드 상품에서만 10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 신한카드 측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일부 약사들의 부정 결제 이슈까지 번지면서 악용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신한카드의 고객 거래 유형 모니터링 결과 약사들끼리 짜고 지인과 가족 등 890명과 함께 A약국에서 B약국으로, B약국이 A약국으로 매일 5999원씩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등도 드러났다. 이 중에는 한 달에 100만 포인트 이상 적립한 약사도 여럿 있었다. 산술적으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가능한 사례다.

현재 더모아카드는 분실 시 재발행을 제외한 신규·갱신·추가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해당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손해가 크게 발생하자 신한카드는 1년 만인 2021년 12월 해당 카드를 단종했다. 다만 기존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더모아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27년까지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지만 신한카드 측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혜택 축소와 약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의 서비스 변경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부정 사용 사례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변경 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감안해달라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유권해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제휴·연계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더모아카드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돼야 하지만 일부 과도한 '체리피커'(혜택만 챙기는 소비자)들로 인해 카드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양측을 모두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더모아카드의 잔액 적립 서비스를 중도에 축소하면 다른 카드사도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판단이 서비스 축소로 결론 나면 신한카드는 혜택 변경을 알린 시점부터 6개월 이후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약관 변경이 늦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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