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민사소송 제기
‘리니지W‘ 콘텐츠 표절 주장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리니지W'(왼쪽)과 '롬' 게임 화면 비교. / 이미지=엔씨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리니지W'(왼쪽)과 '롬' 게임 화면 비교. / 이미지=엔씨

[시사저널e=박금재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소송 제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롬‘을 예정된 출시일인 27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전날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의 지식재산권(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란 주장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를 놓고서도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카카오게임즈의 주력 게임인 ‘오딘‘도 표절 소송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치"라면서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롬‘은 오는 27일 글로벌 출시 예정이다. 개발사 레드랩게임즈가 화면 구성 등을 일부 바꿔 출시할 가능성도 전망되지만 남은 기간이 4일에 불과해 사실상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점 시스템을 제한한 채로 게임을 먼저 내놓는 방법도 거론된다.

게임업계는 엔씨소프트가 이미 저작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미 지난해 웹젠 ‘R2M‘과의 표절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롬‘은 ‘R2M‘보다도 모방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엔씨소프트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카카오게임즈가 소송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엔씨소프트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란 의견도 나온다. 라이선스 계약 등 합의점을 도출해 게임 서비스 중단이란 최악의 결과는 막아야 한단 것이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사이에서도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당시 두 기업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며 소송을 마무리했다. 

카카오게임즈는 글로벌 시장 공략이란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롬‘을 성공시켜야 한다. ‘롬‘은 대만 등 글로벌 10개 지역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MMORPG가 강세를 보이는 대만에서 ‘롬‘이 서비스 중단을 겪게 된다면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글로벌 진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업계는 ‘롬‘이 정식으로 출시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바라본다.  

‘롬‘의 개발사인 레드랩게임즈에게 저작권 소송은 더욱 치명적이다. 레드랩게임즈는 직원 수가 약 60명인 소형 게임사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 받지 못한 상태라 계획된 서비스를 충실히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롬‘은 계획대로 27일 정식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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