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달 20일 정기주총···신제윤·조혜경 사외이사 내정
항소심도 수년 걸릴 듯···압수물 증거능력 최대 쟁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미뤄졌다. 검찰의 항소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사외이사 선임 등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 안건도 상정하기로 했다. 주총은 오는 3월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삼성전자는 신임 사외이사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관심이 모였던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지난 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영상 법적 책임이 따르는 등기이사 복귀는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재판이 등기이사 복귀 지연의 배경이라면 이 회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도 1심처럼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까지 추가로 2~3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앞서 1심에만 3년 5개월, 106회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 최대 쟁점은 검찰이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 중 3700여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2019년 5월 검찰이 압수한 18테라바이트 규모의 백업 서버 등의 증거능력은 모두 불인정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2차 진술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적용한 범죄사실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배경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했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과 이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배치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2019년 10월26일 재선임 없이 임기를 끝냈다. 현재는 무보수로 근무 중이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