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 법안 19일 기재위 상정···설비투자 확대·소비진작 취지
野 “세수펑크, 부자감세 상황 부적절”···금투세 반발 특히 거세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감세 정책을 담은 법안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방안이라 입장이지만 입법 전망은 밝지 않단 분석이다. 야당에서 세수결손과 부자감세 논란을 제기하는 가운데, 특히 금투세 폐지의 경우 20여년간 숙의한 조세정책 근본을 깨는 방향이란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세제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이날 상정 법안들은 감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높이고 시설투자 임투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며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땐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고, 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20%까지 소득공제하며,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올해말까지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진행키로 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도 공식화했다.

이는 민간의 설비투자 확대와 소비진작 효과를 꾀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국회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경기부진 여파로 법인세 등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감세정책이 적절치 않고, 법안 성격이 부자 감세 측면이 강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각 법안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액에 대해 금투세 폐지는 1조5000억원, 임투 연장과 R&D 세액공제율 상향이 1조6000억원, 노후차 개소세 한시 감면이 1200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 표=정승아 디자이너
/ 표=정승아 디자이너

특히, 금투세 폐지의 경우 야당의 반발 강도를 감안할 때 21대 국회 회기내에선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1조8000억원이 줄었다. 역사 이래 유례가 없는 최대 감소수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재정을 파탄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며 “정부는 금투세 폐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부자감세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기재부에서 30년 정도 근무한 분이 금투세법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 큰일난다”며 “한국 금융시장의 선진적 발전을 위해 금투세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정부가 20년간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시행 시기를 내년에 예정된 걸 좀 더 유예하자, 한국 금융시장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금투세로 가는 과정에서 좀 더 자본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유예하잔 안엔 유연성을 갖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서 정부의 금투세 전면 폐지 방침을 우려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지금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분들이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중 얼마나 되나. 1%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인데 이게 부자세금인가, 서민 세금인가”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것이 금투세인데 이걸 폐지하는게 기본적 기재부 입장이라는데 대해 눈앞이 캄캄하다. 주식부자 1%가 내는 세금을 없애자는게 조세 형평에 맞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감세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상위 1%라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볼지 시각에서 봐야 한다. 1400만 개미투자자에게 피해가 가는일이 없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는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폐지로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 하더라도 그들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에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D 세액공제, 임투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한 같은당 류성걸 의원은 “고금리 등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이라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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