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이용자, 단체소송 제기
다음달 4일까지 2차 소장 제출 계획
[시사저널e=박금재 기자] 넥슨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아이템 확률 조작을 문제삼아 소송에 나섰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사용자 508명은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고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원고 구매 금액 25억여원의 10%다.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에 따르면 추가되는 소송 원고까지 고려하면 소송 가액은 5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넥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확률 조작을 인지한 뒤 3년이 되는 다음달 5일이다. 소송 대리인단은 시효 전인 3월 4일까지 원고를 추가할 계획인데, 향후 원고 규모는 약 1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이달 말까지 계속 원고와 청구 금액이 점점 늘어날 예정"이라며 "1차 모집 만으로도 기존 소송과 비교해봤을 때 게임 관련 사건으로는 최다 원고이고 청구 액수로 봐도 게임 소비자 관련 소송에서는 가장 큰 역대 최대 규모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 소송을 같이 제기하게 된 원고들의 바람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인 ‘큐브‘를 판매하면서 유저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도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