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이용자, 단체소송 제기
다음달 4일까지 2차 소장 제출 계획

넥슨 사옥 전경. / 사진=넥슨코리아
넥슨 사옥 전경. / 사진=넥슨코리아

[시사저널e=박금재 기자] 넥슨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아이템 확률 조작을 문제삼아 소송에 나섰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사용자 508명은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고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원고 구매 금액 25억여원의 10%다.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에 따르면 추가되는 소송 원고까지 고려하면 소송 가액은 5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넥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확률 조작을 인지한 뒤 3년이 되는 다음달 5일이다. 소송 대리인단은 시효 전인 3월 4일까지 원고를 추가할 계획인데, 향후 원고 규모는 약 1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이달 말까지 계속 원고와 청구 금액이 점점 늘어날 예정"이라며 "1차 모집 만으로도 기존 소송과 비교해봤을 때 게임 관련 사건으로는 최다 원고이고 청구 액수로 봐도 게임 소비자 관련 소송에서는 가장 큰 역대 최대 규모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 소송을 같이 제기하게 된 원고들의 바람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인 ‘큐브‘를 판매하면서 유저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도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