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원고 문서제출명령 신청
“현대차 복수 취업규칙, 경총 회원사 중 유일하다면 부적법 입증”
재판부 인용 여부 관건···노동조합 부동의 ‘동의권 남용’ 인가가 쟁점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현대자동차가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동조합의 부동가 ‘동의권 남용’에 해당했는지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현대자동차 외에 2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회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소속 4253개의 회사 중 이러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갖는 회사가 없다면 현대차의 복수 취업규칙은 부적법하다는 게 신청인의 주장이다.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끌어낸 현승건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 지회장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민사1부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 지회장은 “경총 회원사인 현대차는 2004년 8월18일 옛 근로기준법 부칙 4조2항에 근거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별도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유지하고 있다”며 “경총의 회원사 4253개 중 별도의 취업규칙을 갖는 회사가 없다면 현대차의 복수 취업규칙은 적법하지 않음이 입증된다”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부터 ‘2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회사는 없다’고 확인한 현 지회장은 사용자 측인 경총에 이를 재확인하는 절차 진행을 요구한 것이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이란, 어느 문서를 증거로 제출해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에 대한 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이다.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문서의 존재와 소지의 증명 책임은 신청인이, 거부사유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이 사건은 현대차가 2004년 7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들(과장급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은 장래 간부사원이 될 ‘일반 근로자의 전체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아 위법이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노동조합의 부동의가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하라는 것이었다.

현대차는 이 소송의 결론이 현대차를 넘어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했다며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했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지평 외에 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화우 소속 변호사들이 추가로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7대 로펌 중 세 곳이 현대차의 조력자로 나선 것이다.

실제 파기환송 이후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한 퇴직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퇴직 간부 32명이 지난해 12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기아 퇴직 간부 77명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임금 차액과 연월차 휴가 수당 등 차액 50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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