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수재 혐의···공소사실 2억5800만원 중 1억2200만원 유죄 판단
검찰, 새마을금고 비리 수사해 42명 기소···1심도 “경영난 원인 중 하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직무와 관련해 자산운용사 대표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등으로부터 총 2억58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항소했다.

대부분 무죄를 다퉜던 사건 인데다 중형이 선고된 점, 법정구속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이튿날인 15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공소가 제기된 2억5800만원의 금품 수수 혐의 중 1억2200만원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과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장으로서 투명한 직무를 집행해야 하지만 영향력을 바탕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새마을금고 경영난을 만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짚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 5000만원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이 이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아무개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받았다는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이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부분 역시 재판부는 “갹출금이 박 전 회장에게 귀속되는 돈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이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유죄로 판단된 현금 1억원 수수에 대해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닌 ‘사적 거래’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선 사후에 알고 변제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른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자금 운용 관련 비리’ 수사 결과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해 사모펀드 자금 출자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 등 총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하며 중앙회의 모든 업무에 대해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았다며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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