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차별적 서비스 개편’ 입증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처분 성격, 영업비밀 등 고려된 듯···본안서 재차 신청 가능성
13일 오전 2차 신문기일서 양측 PT···이르면 내달 초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 나올 듯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11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진행된 '브라이언톡(임직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카카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11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진행된 '브라이언톡(임직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카카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카카오의 포털 ‘다음’이 콘텐츠제휴(Content Partner·CP) 언론사만 검색에서 노출되도록 뉴스검색 서비스를 개편하게 된 내부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이 아닌 가처분 사건인 점, 회사가 영업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며 반대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3일 시사저널e 취재를 종합하면,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인신협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지난 6일 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은 카카오가 지난해 11월22월 다음 뉴스 검색 ‘기본값’을 CP 언론사 기사만 표시되도록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채권자인 인신협 측은 카카오가 이 같은 서비스 개편에 이르게 된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 기안문서와 보고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신청(문서제출명령 신청)한 바 있다.

카카오의 서비스 개편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 국민 알권리 침해,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라는 인신협 측에서는 신청 문건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처분인 점, 채무자인 카카오의 영업상 비밀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인신협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재판부의 결정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본론’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항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신협 측은 가처분 사건에서 이를 일일이 다투는 것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 심문기일 과정에서 석명을 구하는 형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안에서 재차 해당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양측의 PT를 듣는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이르면 내달 초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22일 뉴스검색 결과에서 검색제휴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인신협)의 기사가 ‘별도의 조건 설정이 없는 한’ 채무자(카카오)의 포털사이트(다음)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했다. 인터넷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면 CP사와 검색제휴 언론사 모두의 기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던 서비스 제공방식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0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뉴스를 보는 데 주로 사용하는 채널은 네이버(68.8%)와 다음(16.4%)이다.

인신협은 사실상 인터넷 이용자들이 채권자의 기사를 볼 수 없게 된 상황을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중지해달라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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