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업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줄어
고금리·시장 침체 영향…정부 규제로 위축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개인 임대사업자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여파에 부동산 경기 불황까지 겹친 영향이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는 23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70명 줄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줄어든 건 2017년 14개 업태별 사업자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개인·법인 사업자 수는 광업을 제외하면 경제 규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0월 기준으로 매년 10만명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개인 임대사업자는 2022년 증가 폭이 6만5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매년 3000개 이상을 기록하던 법인 임대사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0월 2171개를 기록하며 처음 3000개를 밑돌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법인 임대사업자는 6만2340개다.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에도 법인 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1년 전보다 1개 늘어났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줄어든 건 2022년 기록적인 고금리 여파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도 임대사업자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격변을 겪은 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인 2017년만 해도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금 감면을 확대하며 임대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자 2018년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배제 혜택을 축소한데 이어 2019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이고 규제지역 거주 요건도 신설했다. 2020년엔 7·10대책을 통해 기존 단기 임대주택 의무 기간을 종료해 사실상 단기 임대를 폐지하고 전세보증금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정책 방향이 완화로 바뀌기 시작했다. 2022년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전용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장기 임대(10년) 부활,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시했다.

지난달 1·10대책에선 임대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을 대거 내놨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단기 등록 임대 재개 ▲임대보증 가입 여건 개선 ▲소형 주택 임대 등록 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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