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간부 검토 끝 항소 결정···삼성 사법리스크 재점화
지나친 사법족쇄 논란···항소심 선고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 경영 활동 제약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대했던 삼성그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다.

9일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지난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수사팀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토한 뒤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최종적으로 항소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연휴를 반납하고 출근해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 정리와 1600쪽가량 되는 1심 판결문 분석에 집중한다.

무죄 선고 이후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던 재계는 당혹스럽단 반응이다. 3년 5개월간의 법정 싸움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졌고 경영 활동 지장이 불 보듯 뻔한데 이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가혹하단 지적이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이튿날인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행 전세기를 타고 중동과 동남아 출장에 나섰다. 설 명절 연휴 기간 중동 사업장 등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만나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해외 출장에도 다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앞서 1심 재판 기간에도 일주일에 1, 2차례 재판에 출석하느라 재판이 없는 명절 등을 이용해 해외로 떠났다.

재계 관계자는 "항소심 선고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영 활동에 제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책임 경영을 위한 등기이사 복귀 시점이 항소심 이후로 미뤄지는 것은 물론 기대를 모았던 대형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도 늦춰질 수 있단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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