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소비자, 단통법 폐지 필요성엔 한 뜻
단통법 폐지 역기능 해소방안 마련 필요성도 강조

지난 7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지난 7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단통법이 시행 10년간 이동통신사, 제조사,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실효성을 다했단 분석이 나왔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지난 7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염 위원은 “단통법은 도입 단계부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통신사 입장에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면서 경쟁이 전반적으로 약화했다. 제조사의 경우 단말기 할인 전략을 활용하기 어려워지고, 통신사의 지원금이 축소돼 단말기 판매량을 늘리는 데 불리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신사는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이 비례하는 현행 제도에서 지원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선택약정 할인제도 탓에 공시지원금이 늘어나면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약정요금 할인율 상승으로 이어져서 지원금을 확대하기도 제대로 공시하기도 어려운 구조”라며 “이용자 차별 해소란 명분으로 평균적인 지원금 혜택을 낮추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주무부처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도 단통법 폐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가계 통신비의 또 다른 한 축은 단말기 구매비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돼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민의 단말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통법 폐지 시 유통점에 보조금 지급 제약이 사라져서 자율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약 2600만명이 이용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통법이 폐지돼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선약 할인 제도가 이용자의 선택권은 지속 보장하되,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적용을 고민 중”이라며 “단통법 시행 이전 자급제 단말 시장이 없었는데, 현재는 약 30% 이용자가 자급제 단말을 이용 중이다. 특히 저렴한 요금제로 경쟁하고 있는 알뜰폰사업자의 성장 저해 우려가 없도록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통법 시행령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보조금 경쟁이 촉진돼 국민들의 단말기 구매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며 “단통법은 시장 원리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은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시장 원리에 부합한단 판단에서다. 또 단통법은 대부분 선진국가에 없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성급한 단통법 폐지보단 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 해소 방안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단 지적도 나왔다.

장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통법이 통신사만 배 불리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었단 점에서 폐지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다만 단통법이 가진 순기능을 지속할 수 있고, 단통법 이전의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역기능은 대부분 불완전판매 이슈다.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입 단계에서 고가요금제에 가입하게 되고, 가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법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이용자 피해 해소 등 당초 도입 취지 달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막는 등 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인 탓에 국회 통과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단 점에서 방통위는 이달 중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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