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5월~2018년8월 6개 모델 5168대 부정수입 혐의
1대당 벌금 40만원···검찰·피고인 쌍방 양형 적정성만 다퉈
형소법상 양형부당은 상고이유 안 돼···법률적 쟁점 따로 없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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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변경됐는데도 환경부 인증 없이 차량을 수입해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에 선고된 벌금 20억원이 확정될 전망이다. 검찰과 회사 양측 모두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던 만큼 대법원 상고가 불가능한 탓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전날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1심과 같이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차량 대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작지 않아 보이며,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며 수입한 차 한 대당 40만원으로 벌금을 산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상고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양형의 적정성만을 다퉜던 사건임으로 상고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하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돼야 가능하다.

과거 벤츠코리아는 이른바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심리 끝에 벌금 145억원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변경보고절차’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인가 등 법률적 쟁점이 존재해 상고가 가능했다.

반면 이번 미인증 차량 수입 사건은 공소사실에 다툼이 없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상고는 불가능하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장치)의 요소수(AdBlue)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8월까지 6개 차종 총 5168대(시가 합계 4626억여 원)가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각각 부정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부정 수입된 벤츠 차량 한 대당 벌금 40만 원을 책정해 벤츠코리아에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영업하면서 한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한시했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작지 않다”며 “부정 수입 차량도 다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다양한 절차를 도입해 증 내용과의 불일치나 변경인증 절차 미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벤츠코리아가 얻은 실질적인 이익의 크기, 수입 차량의 규모와 가격, 범행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차량 1대당 벌금을 4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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