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관련 무죄 판결로 법적리스크 덜어
소극적이던 컨트롤타워 재건 문제 해결 나설 가능성 거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법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향후 삼성전자가 맞게 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특히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컨트롤타워 복원 문제에 더 힘을 실을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이 의미를 갖는 점은 이 회장이 진정으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계기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활동에 있어 족쇄를 차고 있던 이 회장은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 됐다. 이후 이 회장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시작했고 실제로 광폭행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재계에선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한 또 다른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어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 아니라는 평가도 따라 다녔다. 광복절 특사가 있었던 해 이뤄진 연말인사에서 삼성전자는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회장 승진 이후 첫 인사여서 컨트롤타워 복원 가능성 등이 관심을 모았지만 사실상 큰 변화 없는 인사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선 ‘사법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인사에서 10년 먹거리 사업을 발굴할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했지만 과거와 같은 컨트롤타워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이번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삼성 안팎에선 이 회장이 향후 더욱 과감한 조직개편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재계 인사는 “회장까지 승진했는데 컨트롤타워를 재건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다른 이유가 아닌 법적 리스크 때문이었다고 본다”며 “해당 리스크가 사라지면 좀더 자신감 있고 과감한 행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전의 삼성의 컨트롤타워는 부작용으로 부정적 사태에 휘말리긴 했지만 경영과 관련해선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특히 내부 문제 및 논란에 대해 빠르고 단호하게 대처가 가능하게 했던 점도 그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을 지냈던 한 인사는 “성추문, 괴롭힘 논란 등 사안에 대해 빠른 보고와 빠른 처리가 이뤄지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괴롭힘 사례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컨트롤타워 복원과 더불어 그간 말만 무성했던 인수합병(M&A) 등도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 증권가 인사는 “삼성이 그동안 인수합병도 제자리고 과감한 변화를 하지 못했던 데엔 이재용 회장의 법적리스크 문제가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컨트롤타워 존재 자체가 준법경영에 있어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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