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조현문 ‘강요미수 혐의’ 재판 공전
또 불출석시 감치·출석시 과태료 취소
검찰 진술내용 신문···조현준 회장도 증인신문 예정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 사진= 연합뉴스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 사진= 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둘째 형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불출석한 조현상 부회장에게 법원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한 조 부회장은 3월에 열리는 다음 기일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5일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었으나 그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했다.

피고인 조 전 부사장은 싱가포르에서, 공판검사는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자 최 판사는 조 부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결정으로 해당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부회장은 증인신문 약 2주를 앞두고 해외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오는 3월25일 다시 조 부회장을 소환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재차 불출석시 7일 이내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도 있다.

시사저널e 취재를 종합하면 조 부회장은 다음 기일 출석한다. 이 경우 이미 부과된 과태료 역시 취소될 수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의 증인출석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통상적이다. 다음 기일에 출석하라는 압박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증인이 출석하는 경우 취소된다”라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피고인 조 전 부사장이 그의 검찰 진술서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뤄진다. 피고인이 공판에서 증거 부동의 의사를 밝힌 경우, 검사는 부동의 된 증거들을 다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진정 성립을 확인해야 한다.

조 부회장은 검찰에서 ‘중공업 관련해서 마찰음이 들려왔다’ ‘(조 전 부사장이) 과도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후배라는 변호사가 찾아와서 (조 전 부사장이) 중공업에서 탁월한 성과 냈다는 내용으로 효성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부사장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동생의 이 같은 진술이 변호인의 조력아래 임의로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조 부회장의 증인신문 이후엔 첫째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효성家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은 동생인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2013년 2~7월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친형 조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와 비상장주식 고가 매입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회사의 위법·부당한 경영 방침에 사임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사와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했을 뿐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지난해 10월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갈미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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