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내용 변경 방식 적용···모든 세부 요건 면밀히 심사
DGB대구은행 불법 증권계좌 개설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김주현 "계좌 불법개설, 시중은행 전환 신청과 큰 연관 없어"
현직 임원 제재 가능성 있는 만큼 임원 자격요건 엄격히 심사···내부통제대책 사후 대처 주목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 기준을 확정했다. 은행업 허가를 변경으로 하되 신규에 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내부통제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DGB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부당 논란을 둘러싼 쟁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 기준을 확정했다. 은행업 허가를 변경으로 하되 신규에 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내부통제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DGB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부당 논란을 둘러싼 쟁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변수였던 DGB대구은행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는 시중은행 전환 신청과 큰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영업 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지는 만큼 내부통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쟁점들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과 절차 등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7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제시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은행의 종류는 크게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나뉘어 은행업 영위 인가를 받는다. 은행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절차를 마련했다. 지방은행 중 시중은행 전환을 공개 추진하는 곳은 DGB대구은행이 유일해 사실상 DGB대구은행을 위한 규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도가 처음인 만큼 인가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유권해석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 전환을 은행법 제8조(은행업 인가)에 따르되 신규 인가가 아닌 ‘인가 내용의 변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지방은행을 폐업하고 새로 시중은행 인가를 받는 방식이 아닌 인가 내용만 '지방은행→시중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은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불필요하며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하다.

인가 절차가 간소화된 방식으로 시중은행 전환이 마련되면서 그 동안 금융당국과 꾸준한 논의를 진행해왔던 DGB대구은행은 곧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6번째 시중은행'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DGB대구은행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동일인 지분율 10% 이하 ▲산업자본 보유 한도 4% 등 주요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자금 조달 방안 적정성, 인력·영업시설·전산 체계 등 물적 설비 보유 여부 등의 요건도 갖췄다.

다만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 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DGB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DGB대구은행은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62개를 고객의 적법한 동의 없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DGB대구은행은 직원들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비중 있게 반영하면서도 부당 개설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DGB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시중은행 전환 신청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금융사고가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전환 신청 자체는 (금감원의) 검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요건으로는 대주주 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임원 자격 등이 있다. 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항목에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보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태로 현직 임원들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원의 자격요건도 엄격하게 본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고와 관련된 임원 제재는 DGB대구은행의 마지막 과제로 남아 있다"며 "예단하기 어렵지만 시중은행 전환 초반 잡음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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