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 사고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 확정
집행정지 가처분 통해 정상영업 가능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실행 시기 늦출 수도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확정했다. GS건설이 3년간 관련 제재 이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 감경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정부가 최초 결정대로 처분 수위를 유지한 것이다. GS건설은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감경 없이 영업정지 8개월 확정

1일 국토교통부는 GS건설과 컨소시움·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이들 5개사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건설사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하는 모든 신규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달 31일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또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달 청문 진행 후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GS건설, 집행정지·행정소송 통해 영업정지 무력화 나설 듯

GS건설은 영업정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모든 절차를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토부 발표 이후 GS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건설업계에선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집행정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영업정지 처분이 즉시 중단되고 건설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 집행 시기는 더욱 늦춰진다.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

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부실시공 혐의로 내려진 8개월의 영업정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 효력 정지를 받았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했다. 이어 납부한 과징금 4억원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GS건설 역시 2022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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