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점검 불성실 혐의 및 국토부 처분 남아···영업활동 정지 기한 늘어날 듯

GS건설
서울시가 31일 GS건설에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것과 관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 추가처분으로 영업정지 기한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서울시가 GS건설에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일으켰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수위는 앞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품질시험과 안전점검 불성실에 따른 조치로 서울시에 각각 1개월씩, 총 2개월 영업정지 처분요청을 내린 데 대한 일부가 그대로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시는 추가로 안전점검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계획이어서 행정처분은 가중될 수 있다. 오는 3월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최종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최종 처분 수위 결정을 위해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청문회를 열고 GS건설 공식 의견을 참고한 바 있다.

앞서 원 전임 장관은 국토부장관 직권 영업정지 8개월 추진 등 무관용원칙 강조와 함께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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