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노선 일부 양도하기로···“남은 심사에 긍정적”

이날 기준 현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경과. / 사진=대한항공
이날 기준 현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경과. / 사진=대한항공

[시사저널e=최동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더디게 진행되던 중 최근 일본 당국의 승인으로 다시금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31일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남은 국가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두 곳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과 시장조사를 진행한 후,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 폭 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뿐 아니라 각 사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제기했다. 일본 노선을 주력 운영해 온 LCC들이 결합 이후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협의해 향후 결합될 항공사들끼리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7개 노선의 운항권(슬롯)을 국내외 항공사에 양도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서울과 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를 각각 오가는 4개 노선과, 부산발 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 등 3개 노선이다. 나머지 5개 노선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한 일본 경쟁당국의 우려에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 매각 결정을 알리고,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BSA)을 체결하기로 했다. BSA는 대형 화주의 정기적인 화물 운송 수요를 정기편 항공기로 충족하는 계약을 뜻한다. 대한항공은 남은 경쟁당국의 승인을 얻는대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과 가깝고 허브 공항 지위 확보 경쟁을 치르는 일본이 결합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첨예한 사안이 걸려 있는 일본조차 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미국,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일본 당국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현재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심사를 밟고 있고, EU 경쟁당국은 빠르면 내달 14일께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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