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 31일 장중 하한가···최대주주 지분 반대매매 공시 영향
씨씨에스·이오플로우 등 최대주주 반대매매 사례 연이어 나와
대량 매물에 경영권 불확실성 높여 투심에 부정적···“대출 공시 확인해야”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최대주주 지분 반대매매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상황에서 담보가치 하락이나 만기 연장 실패 등으로 지분이 시장에 풀린 것이다. 최대주주 지분 감소가 경영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투자에 앞서 최대주주의 대출 행태를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코스닥 시장에서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엔케이맥스가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다. 엔케이맥스는 전날 대비 29.23% 하락한 2155원에 장을 시작해 장중 소폭 반등하는 듯했으나 이내 가격제한폭인 2135원까지 밀렸다. 엔케이맥스는 이달 3일만 하더라도 8200원에 거래되던 종목이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하락세가 눈에 띈다.

그래프=김은실 디자이너.
그래프=김은실 디자이너.

이날 주가 급락은 최대주주 변경 공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엔케이맥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반대매매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박상우 엔케이맥스 대표의 12.94% 지분이 지난 24일 반대매매가 진행되면서 0.01%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특수관계인들의 지분도 반대매매되면서 박 대표가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엔케이맥스의 기존 투자자 입장에선 날벼락을 맞게 됐다. 최대주주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 하락에 이어 최대주주 공백으로 경영 불확실성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급락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대변하는 부분으로 풀이되는데 이번 공시에 따르면 아직 변경되는 최대주주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대주주 반대매매 리스크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터넷 및 케이블TV 방송 서비스 회사인 씨씨에스도 전날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냈다.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였던 컨텐츠하우스210의 지분이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로 인해 기존 8.65%에서 0.8%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씨씨에스 주가 역시 반대매매와 지배구조 불확실성 탓에 전날 하한가에 이어 이날 장중에도 10% 넘게 급락한 상태다. 특히 방송 사업 리스크도 높아졌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 최다출자자 변경 요청 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앞선 지난해 11월 컨텐츠하우스210은 이현삼씨로부터 씨씨에스 지분 24.24%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면서 최다출자자 변경을 요청했었다. 

게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이 장관 승인 없이 해당 지분을 인수했다며 원복 명령까지 내렸다. 기존 최대주주인 이 씨가 최다출자자로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반대매매로 컨텐츠하우스210의 지분이 0.8%로 크게 줄어들어 시정명령을 당장 이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방송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주주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밖에 대출 기관의 깐깐해진 심사에 반대매매 리스크에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웨어러블 의료기기 업체 이오플로우의 최대주주인 김재진 대표는 지난해 10월 말 만기였던 주식 담보대출 연장에 실패하면서 같은 해 11월과 12월 200억원어치의 지분이 반대매매 됐다. 이오플로우의 제품이 미국 경쟁사로부터 일부 특허 침해 소송을 받으면서 거래가 정지됐고 이 리스크를 감안해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김 대표의 경우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했지만 이오플로우 주주들은 반대매매로 인해 주가 하락을 피할 순 없었다. 이오플로우의 주가는 지난해 5월만 하더라도 2만9150원까지 치솟았지만 특허 침해 소송과 최대주주 반대매매 영향 등에 투심이 악화되며 전날 종가 기준 3585원까지 급락했다.

이 같이 최대주주 반대매매 사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투자자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 투자업계 전문가는 “최대주주 지분의 반대매매 사례가 심심찮게 나온다는 것은 하락장의 특징으로, 주식 담보가 많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반대매매가 나올 경우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공시가 되는 만큼 투자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파악해 리스크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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