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청탁·대가 ‘주고받기’ 거래 혐의
내부 정보 이용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메리츠-이화그룹 유착 의혹 연장선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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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주고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30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아무개씨·직원 2명의 거주지 등 총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전산 자료와 각종 서류, 장부 등을 확보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직원 2명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를 받는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들에게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3건을 처분에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직원 2명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달라고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직원들은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직원들의 가족이 A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다만 검찰은 박씨가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번 압수수색 대상 범죄사실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박씨 등은 검찰이 수사 중인 메리츠증권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도 일부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과정에서 불거진 메리츠증권의 미공개 정보 이용 매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지난해 11월6일 메리츠증권 본사와 이화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는데, 지난해 5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구속·기소(횡령·배임 혐의)로 이화전기 주식이 거래정지 되기 직전 BW를 주식으로 바꾼 뒤 보유지분 전량을 매도해 9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겼다. 메리츠증권의 지분 매각이 김 회장의 구속 직전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전에 정보를 알고 손실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횡령·배임으로 회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5월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9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김 회장은 114억원의 횡령, 187억원의 배임, 주가 부양, 14억여원의 탈세, 탈세 목적 373억원 재산 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회장의 처남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메리츠증권은 측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지기 전 BW권리행사를 청구했다며 김 회장의 구속과 지분매각의 관련성, 부적절한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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