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처분 결과 다음 달 발표
집행정지 가처분 통해 정상영업 가능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실행 시기 늦출 수도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GS건설이 다음 달 초 발표될 인천 붕괴사고 관련 행정처분 최종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확정된다면 수주 활동에 큰 타격이 전망된다. GS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을 다음 달 초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GS건설에 대한 청문회와 서면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영업정지 수위의 적정성을 검토해 왔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GS건설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GS건설은 영업정지를 막으려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동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건설업계에선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집행정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영업정지 처분이 즉시 중단되고 건설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 집행 시기는 더욱 늦춰진다.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

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부실시공 혐의로 내려진 8개월의 영업정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 효력 정지를 받았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했다. 이어 납부한 과징금 4억원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GS건설 역시 2022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일각에선 건설사가 영업정지 집행 시기를 조율할 수 있어 영업정지 처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부분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끌어 영업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승소 가능성이 낮은 만큼 대법원까지 끌고 가지 않고 신규 영업 전략에 맞춰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며 “건설사 입맛대로 영업정지 집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울시가 결정할 행정처분 결과도 주목된다. 국토부는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과 품질시험 수행(1개월)에 대해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국토부와 별개로 결정된다.

영업정지 기간 감경 여부도 관심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3년간 제재 이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원 전 장관이 일선에서 물러난 데다 GS건설이 검단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4000억원 규모 보상안을 내놓은 점 등이 반영돼 1개월 정도 감경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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