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로펌들 관련 TF 신설하기도··대형로펌 수요는 없을 듯
근본적 대비책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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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관련 법 대처를 위한 컨설팅 수요가 늘어 로펌들이 바빠질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불거진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그동안 50인 이상 기업들에게만 적용해왔는데 이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 자체가 대기업들도 대비하기 쉽지 않을 만큼 복잡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적용을 더 유예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직 시행 초기지만 본격적으로 적용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현장에서도 혼선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 관련 규제들로 세무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듯, 평소 로펌과 거리가 멀 것 같았던 이들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재계 및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이처럼 헷갈리는 법들이 생기게 되면 로펌들을 찾는 발길이 늘어난다”며 “소규모 사업자들인만큼 비용 문제 등으로 대형로펌들을 찾을 것 같진 않지만, 중소형 로펌들의 경우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법조계에 따르면 중소로펌들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발맞춰 관련 TF나 전담팀을 꾸리고 있다. 확대되는 상담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다만 해당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는 것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대기업들이 대형로펌들에게 많게는 억 단위 컨설팅을 받아도 막상 사고가 터지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원보다 법 자체를 개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여전히 유예 법안 통과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지금 실시하면 예방이 아니라 처벌위주 법안 밖에 안되는데 오는 2월 1일에라도 유예 법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국회에서 협상을 계속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눴다. 다만 다수당인 야당이 문재인 정부시절 때 추진했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해야 유예법안 통과에 협상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유예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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