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온투업 대출잔액 1조1189억원···전년 말 대비 16.6%↓
평균 연체율 10% 넘어서···51개 온투업체 중 11곳 금융당국 공시 기준 초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 수요 위축…신규 대출 여력 부족”
기관투자 길 열렸지만···“투자 활성화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듯”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대출잔액 및 연체율 추이/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대출잔액 및 연체율 추이/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대출잔액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대출잔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연체율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이중고에 빠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관투자 허용 및 개인투자자 한도 확대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권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온투업, 대출잔액 줄고 연체율 상승···투자 수요 위축에 ‘이중고’ 지속

26일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51개 온투업체의 대출잔액은 1조11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1조3423억원) 대비 16.6% 감소한 규모다.

온투업계 대출잔액은 2022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이어온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대출잔액이 소폭 증가하며 하락세를 끊어냈지만 이후에도 뚜렷한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대출잔액이 전년 대비 저조한 상태다.

대출잔액이 줄어들면서 온투업체들의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온투업계의 연체율은 평균 10.39%를 기록하며 2022년 말 4.28%에서 6.11%포인트 급등했다. 국내 51개 업체 중 대출잔액 기준 업계 3위인 투게더펀딩은 연체율이 23.95%로 1년 전(11.26%)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는 업체들도 속출했다. 금융당국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된 51개 업체 중 연체율이 15%를 넘어선 업체는 11곳에 달했다. 2022년 말 당시 연체율이 15%를 초과한 업체가 3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투업권 전반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셈이다.

온투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상품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는 등 경영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일종의 투자자 보호 장치로 금융당국이 연체율 15%를 넘어선 업체에 대해 경영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온투업계가 대출잔액 감소와 연체율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배경에는 투자 수요 위축 영향이 자리 잡고 있다. 재작년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크게 줄었고 온투업체들이 대출 사업에 운용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신규 대출을 취급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대출잔액 감소는 연체율 악화로 이어졌다. 신규 대출 모집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상 대출의 상환이 계속되면서 연체율 산정의 모수가 되는 대출잔액이 줄고 그 결과 연체율이 상승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연체채권의 상환 및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온투업체의 상품유형별 대출잔액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 담보가 61%,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4%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대출의 65%에 달하는 것이다. 부동산 대출이 온투업권 전체 대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 악화가 온투업권 전반의 연체율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온투업의 대출 방식은 업체가 자체 자금으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투자자 및 법인의 외부 투자로 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라며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됐고 온투업체의 상당수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업권 전반에 자금 유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온투업 기관투자 허용·개인투자자 한도 확대됐지만…“투자 활성화까진 갈 길 멀어”

대출잔액 감소와 연체율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 활성화를 통해 온투업권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게 급선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투업권 활성화를 위해 온투업에 기관투자를 허용하고 개인투자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업권 내 투자 활성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연계투자에 관한 규제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며 지정된 이후에도 연계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금융사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투자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또한 개인투자자 한도 확대 역시 투자한도 증액 조건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로 한정된 탓에 투자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기관투자 허용과 개인투자자 한도 확대 조치는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기관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투자 한도 확대 역시 투자 한도 증액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현재로서는 투자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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