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직원들 파업 후 해고
지노위·중노위 “협력업체 사용자는 현대차” 판정
현대차, 불복 소송 기각···확정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인용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던 파견직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을 거부한 현대자동차는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2022년 대법원이 현대차와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근로자도 ‘원청의 파견 근로자’라고 판단한 이후 나온 후속 결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2일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4건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노위의 부당징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현대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약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 보조참가인(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10년 11월 불법파견 철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

사내협력업체들은 2011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했고, 현대차는 이들의 회사 출입을 통제했다.

하지만 지노위와 중노위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성립함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그 노무제공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다’라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2012년 행정소송을 냈다.

약 12년 소송 끝에 재판부는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본 대법원 확정판결이 근거가 됐다. 원청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더라도 원청의 업무 지시에 구속력이 있었다면 ‘근로자 파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관계에 있고, 옛 파견법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현대차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며 노무수령을 거절한 현대차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중노위 판정)은 적법하다”며 “이와 배치되는 현대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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