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터 본격 적용
정부·여당, 경영계와 야당·노동계 입장 갈려

서울시내 한 식당.(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식당(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ㅇㅇㅇ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등 각종 대형사고 관련 뉴스가 들릴 때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용어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와 관련해 부딪혔고, 결국 유예가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나서 유예를 당부했는데, 결국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번 주는 이미 실시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준비해야할 것들이 무엇일지 등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Q1. 중대재해처벌법이 뭔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재인 정권 당시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법으로 쉽게 말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입니다.

Q2.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실시하고 있던 것 아닌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초부터 시행돼 왔는데 그동안은 50인 이상 사업장 위주로 실시돼 왔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법은 ‘5인 이상 50인 이하’, 쉽게 말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장들은 법 적용을 유예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여당에선 이번에 꼭 유예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과 불협화음으로 법이 통과되지 못했고 결국 종사자 5명만 넘는 곳이면 모두 해당 법이 언제든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Q3. 종사자 안전을 지키는 법인데 도입을 꺼릴 이유가 있나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직접 들어보니 경영현장에선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해당법이 문제가 많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법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장이나 안전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실제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실시 전 기업들은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도 현장에선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 났습니다. 인명사고를 막는 것보다 처벌에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 법이 없을 때에도 원래부터 사고 시 사업주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하나는 법의 모호성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엇을 대비하고 주의를 주고 해야 제대로 준비한 것이다'라고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일단 현장에서 사고가 터지면 조사를 받게 되기 십상이니 늘 잘못 여부와 무관하게 늘 업주의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호함이 존재하는데 해당 법은 사업주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기에 상당히 강력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량을 떠나 ’ㅇ년 이하의 징역’과 달리 ‘ㅇ년 이상의 징역’은 상당히 강력한 처벌의지를 담은 법이라고 합니다. 최소 ㅇ년 이상은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언제든지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조사받는 자체가 리스크가 커 논란 여지가 있습니다. 야당 및 노동계에선 이 같은 경영계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있으며 처벌 및 법적용을 강화하면 안전 사고가 줄어든다는 입장입니다.

Q4. 삼겹살집, 카페 사장님도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들을 보면 건설현장, 생산현장 등이 주로 등장했지만 이제 일반 자영업자 분들도 해당 법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을 제외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이 5명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건설현장 등 보다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은 적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Q5.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시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는 경우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는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빌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관리 등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Q6. 자영업자가 대기업들보다 더 법 대비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모호함 때문에 대기업들이 대형 로펌 조언을 받아도 애를 먹고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이 스스로 준비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1053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7%가 법적용일(1월 27일)까지 준비가 어렵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은 안전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도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지금 재판받는 기업들도 법 도입 때 의무사항들에 대해 준비를 했는데 몇 개가 덜 됐다고 처벌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안전담당인력을 두기 어려운 영세사업장들은 사업주가 직접 챙겨야 하기 때문에 50인 이하인 곳들은 대기업과 다르게 차등을 두는 시행령 개정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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