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LG CNS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방법 놓고 양측 최종 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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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회장. / 사진=시사저널e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불복 소송 1심 판결이 4월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구 회장과 어머니 구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4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구 회장 등은 故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지난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LG CNS는 LG그룹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열사다. 지난해 5월 주관사를 선정해 기업공개(IPO)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이 회사는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으로 가속화된 디지털전환 추세에서 급격히 성장해왔다. LG CNS는 현재 비상장 주식 거래소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추정 시가총액 5조6000억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상속세 과세 당시 기업가치는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구 회장의 상속 지분 가치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세무당국은 비상장회사인 LG CNS의 가치를 소액주주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매매사례가액 기반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구 회장 등은 LG CNS가 거래량이 많지 않은 회사라며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을 구하는 보충적인 평가(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가치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의 변론기일 동안 세무당국의 매매사례가액 기반 평가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양측의 논박이 진행됐다.

이날도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세무당국이 임의로 매매가액을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용산세무서 측은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소규모거래 주식에 대해서도 시가를 인정해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빈번했고 가격도 일관되게 형성됐다고 반박했다.

구 회장 일가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일가가 납부한 상속세 총 9900억원과 비교해 크지 않은 금액이다.

이번 소송은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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