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1심 판결 선고
2020년 9월 기소 후 3년4개월 만···검찰 징역 5년 구형
이 회장은 무죄 주장···국정농단 뇌물 등 사법리스크 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선고된다.

합병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 불법이 있었는지, 이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이 유무죄를 가를 쟁점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그룹 지배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최소 비용에 의한 승계와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등 시세조종을 포함한 각종 위법이 동원됐고, 이 회장은 미래전략실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범행을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수사에 1년 9개월, 재판에 3년 2개월이 걸렸다. 기소 후 재판 106번, 검찰 수사기록 19만 페이지, 제출 증거 2만3000개, 증인신문 80명, 의견서 600여개라는 기록도 남겼다. 2016년 국정농단 재판과 수감 기간까지 포함하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사업상 필요했고 당시 부실 우려가 컸던 삼성물산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돼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구형은 의견일 뿐, 법원의 판결이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는다. 유무죄 판단에 따라 징역 5년보다 높거나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무죄 판결 선고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지난 2022년 7월 형기가 만료됐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돼 5년간 취업제한 조치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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