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8일 첫 변론기일 진행
양측, 언론 인터뷰 안 해···태도 변화 갑작스러워
5월9일 2차 변론기일···3년 소멸시효 등 쟁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이 18일 본격 시작됐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김 이사장에게 쓴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하며 법정 밖 공방을 벌였던 양측은 이날 관련 발언을 삼가며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18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2심을 밟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 이후 양측은 준비서면을 주고받았으며, 이날 원고 측이 추가 서증과 증거설명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기일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됐다. 따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다음 기일까지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5월9일로 예정됐다.

발언을 자제하는 대리인의 태도 변화는 갑작스럽다. 이 대리인은 지난 준비기일 직후 최 회장이 김 이사장 측에 1000억원을 전달했다며 법정 밖 여론전에 불을 지폈던  바 있다. 이날도 십 수명의 기자들이 대기하며 설명을 요구했으나, 그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반복해 말했다. ‘재판부가 언론 인터뷰 자제를 요청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특별한 건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 대리인단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들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꾸조차 안했다.

최 회장 측은 전날까지 입장을 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이 김 이사장 측에 1000억원을 건넸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동거인(김 이사장)에게는 1000억원 넘는 돈을 증여한 반면,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는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노 관장 측은 주장한다”며 “하지만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했다”라고 밝혔다. 한 번에 300억원을 증여했는데, 30년 간 300억원밖에 못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박이다.

이어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해 왔다”며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3월 상간녀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혼인생활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우리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김 이사장 측은 민사소송에서의 3년의 소멸시효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부부일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며 청구 기각을 주장한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안 시점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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