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5·12년 선고
10년 이상 선고 시 양형부당 상고 가능해
동생 전씨, 일부 공모 혐의 역시 부인
검찰, 법리오해·이유불비·양형부당·심리미진 등 주장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아무개씨. / 사진=연합뉴스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아무개씨(가운데).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70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15년, 12년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대법원에서 재차 재판을 받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아무개(45)씨는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의 동생(43)역시 이튿날 상고장을 냈다.

두 사람은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의 형량보다 2년씩 늘어난 것이다.

전씨 형제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통상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지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한번 더 양형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형 전씨는 경찰에 자수하고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그의 변호인은 ‘1심 양형이 유사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반박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동생 전씨의 경우 양형부당 주장 외에 법리오해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동생 전씨는 형의 초기 횡령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까지 유죄가 인정돼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전날 상고했다. 검찰은 1심이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리오해와 이유불비, 양형부당, 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의 요청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 각각 징역 35년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씨는 2012년 3월∼2022년 2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전씨 형제는 기소 당시 횡령 금액이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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