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10억 투자해 주당 3860원에 우진엔텍 25만9060주 보유
하나증권 19억 투자해 주당 7942원에 포스뱅크 24만451주 확보
KB증권은 상장 후 1개월 보호예수 설정···하나증권은 6개월 이후 가능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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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우진엔텍 상장주관사인 KB증권과 포스뱅크 상장주관사인 하나증권이 상장 전부터 해당 기업 지분을 미리 확보한 다음 상장 후 매각을 통한 ‘대박’을 노리고 있다.

우진엔텍과 포스뱅크 모두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공모가를 희망공모가범위를 초과해 결정했다.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KB증권과 하나증권은 수수료 수입이 급증했고 상장 후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수익실현을 한층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다만 상장 후 즉시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변수다. KB증권은 우진엔텍 상장 후 1개월 후부터, 하나증권은 포스뱅크 상장 후 6개월 후부터 지분 매각이 가능하다.

◇ KB·하나證, 우진엔텍·포스뱅크에 3%대 지분투자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새해 첫 공모청약에 나서는 우진엔텍과 포스뱅크의 상장주관사를 맡은 KB증권과 하나증권은 각각 상장 전 투자를 통해 3%대 지분을 미리 확보했다.

KB증권은 우진엔텍 상장주관사를 맡으며 지난해 3월 우진엔텍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KB증권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지분을 확보했는데 지난해 5월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하면서 주식수가 10배로 늘었고 지난해 8월 보통주로 전량 전환해 총 25만9060주를 확보한 상태다. 이는 상장 전 지분율 3.62%에 해당하고 상장 후 지분율은 2.79%다. KB증권이 우진엔텍에 투자한 금액은 약 10억원으로 1주당 매입가격은 주당 3860원이다.

하나증권 역시 포스뱅크에 상장 전 투자했다. 하나증권은 2022년 11월 주식양수도 거래를 통해 보통주 12만934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했고 나흘 뒤인 11월 22일에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11만1111주를 주당 9000원에 추가 취득했다.

하나증권이 이를 통해 확보한 주식은 24만451주로 상장전 지분율은 3.08%다. 포스뱅크 상장 후 하나증권의 지분율은 2.57%로 낮아진다. 하나증권의 포스뱅크 투자금액은 총 19억537만9000원으로 1주당 평균 투자단가는 주당 7924.2원 수준이다.

우진엔텍과 포스뱅크 모두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희망공모가범위를 초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상장주관사인 KB증권과 하나증권으로서는 공모가가 높아지면서 안전마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진엔텍은 희망공모가범위로 4300~4900원을 제시했는데 수요예측에서 1263.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공모가를 5300원으로 확정했다. 포스뱅크 역시 수요예측에서 839.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희망공모가범위(1만3000~1만5000원)을 초과한 1만8000원으로 확정했다.

우진엔텍의 공모청약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포스뱅크의 공모청약은 17~18일 실시된다. 우진엔텍은 이달 24일, 포스뱅크는 이달 29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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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證 우진엔텍 보호예수 1개월 vs 하나證 포스뱅크는 6개월

우진엔텍과 포스뱅크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한다면 KB증권과 하나증권은 막대한 평가차익을 남길 수 있다.

우진엔텍이 따따블에 성공할 경우 주가는 5300원의 4배인 2만1200원이고 KB증권이 사전투자한 주식은 주당 평균 3860원이기에 주당 1만7340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한다. KB증권이 사전투자한 25만9060주 기준 평가차익은 44억9210만원에 달한다.

하나증권 역시 포스뱅크가 상장 후 따따블에 성공할 경우 주가는 7만2000원인데 하나증권의 포스뱅크 상장전 투자단가는 주당 7924원에 불과하다. 하나증권으로서는 ‘텐베거’에 가까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따따블시 총 154억원이라는 막대한 평가차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KB증권과 하나증권이 상장 전 투자한 우진엔텍 지분과 포스뱅크 지분은 곧바로 매각할 수 없다. 상장 후 일정기간 의무보유해야 하는 보호예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이 보유한 우진엔텍 주식 전량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해 상장 후 1개월 동안 보호예수가 설정되어 있다. 우진엔텍 주가가 상장 후 1개월 이후에도 높게 유지되어야 KB증권이 장내 매도를 통해 차익실현을 할 수 있다.

포스뱅크의 경우 하나증권은 무려 6개월의 보호예수를 설정했다. 하나증권이 상장 전 투자로 확보한 24만451주 가운데 10만8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고 나머지 13만2451주는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했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1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는 13만2451주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5개월 추가했다. 하나증권으로서는 포스뱅크 상장 후 주가에 대해서도 자신하고 과감하게 베팅한 셈이다.

상장 전 사전투자와 별개로 KB증권과 하나증권은 IPO수수료만으로도 이미 적지 않은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은 우진엔텍 IPO수수료로 5억원 혹은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5% 중에 큰 금액을 받기로 했다. 우진엔텍이 수요예측 흥행에 성공하면서 KB증권의 수수료는 공모금액 109억1800만원의 4.5%인 5억604만9300원으로 확정됐다.

포스뱅크 상장주관사인 하나증권은 총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3.0%를 받고 수요예측 흥행시 1.0%P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포스뱅크 역시 수요예측 흥행으로 하나증권 수수료율은 4%로 상향됐고 하나증권 인수수수료로 11억1240만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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