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유인 뒤 네트워크 개인지갑 생성 유도
투자금 수취 후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 전송 수법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A씨는 SNS를 통해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시가 총액도 큰 유명 B코인을 현재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한단 한 업체의 권유를 받았다. 업체는 A씨에게 B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인데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기간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싸게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업체에서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A씨를 안심시켰다. 

B코인은 입출금 전송시 해당 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는 이와 전혀 무관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속이며 A씨에게 B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업체 설명을 믿은 A씨는 업체 요구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약속된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으나, 이는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이었다. 

비트코인. / 이미지=셔터스톡
비트코인. / 이미지=셔터스톡

14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투자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단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짜 코인은 개인지갑으로 전송받은 코인이 발행자에 의해 강제 회수돼 사라져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지갑에 코인이 전송됐다고 방심해선 안된다.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신종 사기 수법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먼저 비트코인 등 이미 대형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일정기간 거래제한을 적용하는 대신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다.

이어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 예정이라며 추가 물량을 판매중이라고 설명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발행한 것처럼 꾸민 지급보증서, 확약서 등 위조문서를 제시하며 현혹시킨다. 문서엔 약속된 기한까지 거래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보상한다는 그럴듯한 약속이 기재돼 있다. 

마직막 단계로 진짜 코인과 다른 네트워크의 개인 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한 뒤 투자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가 진짜 코인을 받았다고 안심하게 한 뒤 어느 순간 발행자가 강제 회수해 소각한다.

금감원은 “소개받은 코인이 진짜 코인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의심될 경우 coinmarketcap.com 등에서 진짜 코인 검색 후 ‘network information’란에서 홍보업체가 주장하는 방식의 네트워크가 실제로 있는지 조회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단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란 홍보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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