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15% 세액공제
대중교통비 공제율 80%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 혜택 확대
공제 한도 기존 7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다음 달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와 헛갈리는 항목 위주로 절세 꿀팁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 먼저 그 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올해부터 항목에 포함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5%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금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 점도 특징이다. 당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다. 해당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씩 올렸다.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늘어났다. 지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된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50%로 확대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IRP 계좌에 300만원을 넣어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또는 IRP 계좌에 900만원을 모두 넣는 방법도 가능하다.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 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한도는 최고 300만원이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내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월세액 세액공제도 기억해야 한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면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 기준이며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세대 세대주라면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연 240만원이다.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를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