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학생을 돕기위한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느린학습자로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돼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 학생 상당수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 가족과 당사자가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며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 기관별로 추진되는 등 문제가 있다.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지원 강화 법안이 나왔다. 사진은 방학식을 마친 초등학교 학생들이 즐겁게 교실을 나서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지원 강화 법안이 나왔다. 사진은 방학식을 마친 초등학교 학생들이 즐겁게 교실을 나서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계선 지능 학생(느린학습자) 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부 장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 매년 시행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운영,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뒀다. 

안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 란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또 국정감사 질의와 정책자료집 발간을 진행했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며 교육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을 이끌어 냈다.

최근엔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국회 결의안을 발의, 통과시키며 교육권 보장, 자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 교육당국의 협력과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안 의원은 “학부모와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시키는 데 성과를 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와 대책은 미흡하다”며 “올해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평생교육 기틀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우리 사회가 느린학습자와 학부모들께 따뜻한 동행자가 돼 고통의 짐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