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온상 지적받던 KT, 김영섭 대표 지시로 스팸영업 금지

주요사업자별 휴대전화 불법스팸 문자 발송 비중 / 이미지 = 김은실 디자이너
주요사업자별 휴대전화 불법스팸 문자 발송 비중 / 이미지 = 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작년 상반기 이용자들이 받은 불법 스팸 문자가 ‘1억건’을 돌파했다. 개인별 편차는 있지만, 상당수 이용자가 하루에도 적게는 십수건, 많게는 수십건의 스팸 문자를 받는다. ‘부고’, ‘주식 종목 추천’,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 등 이용자를 꾀는 유형도 지속 발전했다. 이에 2편에 걸쳐 국내 불법 스팸 유통 현황 및 이용자 피해 사례를 조명하고, 스팸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정부와 사업자 간 협력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불법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개선 권고에 나섰다. 통신3사도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스팸차단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불법 스팸 발송에 따른 이익이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큰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자정 노력만으로는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지속되자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당초 방통위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문자중계사를 통해 대량문자를 발송할 때 ‘사전승낙’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다 거듭된 위원장 교체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불법 스팸 번호의 이용 제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통신3사도 ‘스팸차단 서비스’를 무료 제공함으로써 연간 약 5510만명의 이용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실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서비스 ‘T스팸필터링’ 이용자(지난해 8월 기준)는 2276만9000명, KT의 ‘KT스팸차단’ 이용자(10월 기준)는 1785만8391명, LG유플러스의 ‘U+스팸차단’ 이용자(9월 기준)는 1446만1532명에 달했다.

특히 불법 스팸의 ‘온상’으로 지적을 받던 KT의 경우 김영섭 대표 취임 후 불법 스팸 영업을 금지하는 내부 방침을 시행 중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KT는 발송을 요청받은 대량문자에 스팸 문자가 한 두건이라도 포함되면 무조건 자른다. 김영섭 대표가 직접 사업부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며 “스팸 업자들 입장에서도 KT에 요청하면 무조건 잘리는 상황이라 최근 전부 다 A 업체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스팸 영업을 하지 않아서 과거 대비 회사 이익이 줄더라도 대표 지시사항이라 감내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관심사항이니까 당분간은 이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선 이같은 노력만으로는 불법 스팸을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불법 스팸 발송에 따른 처벌이 불법 스팸 발송으로 얻는 이익보다 낮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스팸 발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통신사들이 불법 스팸 유통량 확대를 조장하고 있단 점을 고려하면,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처벌 강화 필요성도 거론된다.

IT업계 관계자는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해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처벌을 개의치 않아 하는 것 아니냐”며 “통신사를 비롯해 (사업자들의) 스팸 발송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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