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첫 정식 변론기일···불법행위 소멸시효 쟁점
판례는 혼인파탄 시 불법행위 권리침해 불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대 손해배상 소송 심리가 이번 주 본격화한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안 시점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으로 이날 양측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이 확인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는 18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3월 상간녀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혼인생활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우리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이사장 측은 민사소송에서의 3년의 소멸시효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부부일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며 청구 기각을 주장한다.

우리 법원은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 2014.11.20.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노 관장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2005년부터 짐작했고, 2011년 9월부터 최 회장과 별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자료 30억 원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노 관장 측에서 청구액을 책정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 측에 1000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23일 첫 변론준비기일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륜이나 간통 행위로 소위 상간녀 부부 또는 다른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크다면 그런 부분 역시 (위자료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악의적 허위사실이라며 노 관장의 대리인을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도 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피고소인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갔고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소인 측이 관련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자료들이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정 다툼 ‘본류’인 이혼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에서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최근 이혼 소송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상향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 이후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로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최 회장 측은 기존 변호사 7명에 더해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변론기일이 지난 1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재배당 이슈로 연기됐다.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도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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